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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입양비 지원 제도 안내
유기동물에게 따뜻한 가정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망설여지나요? 이제 그런 걱정은 NO! 정부에서는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제도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 입양 후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려는 모든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지원 범위: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
* 지원 비율: 보조 60%(국고 2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 한도액: 입양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국비 7.5만원, 지방비 7.5만원, 자부담 10만원)
* 참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부담분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동물보호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유기동물 입양: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합니다.
* 서류 준비: 입양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입금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동물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입양비 지원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운영 및 집행 시기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기관
동물복지정책과 / 연락처 044-201-2619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클릭!
정부 24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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